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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 박보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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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 2016-05-12 13:19 | Hit | 3524 |
Subject | [금천 GVC_법률칼럼] 직장에서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해당 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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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동료와 싸우다 다친 경우에도 산재해당 된다
갑은 전북혁신도시공사 건설현장에서 잡일을 하였다. 작업팀장 을은 이른 시간에 점심먹
으러 나갈려는 갑을 질책했다. 갑은 작업 일과가 끝나고 현장숙소에서 술마시며 을에게 인
건비를 달라고 하자 을은 거부했다. 그러자 갑은 을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12주의 상해
를 입혔다.
을은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중 재해로 인한 상해라며 요양비 신청을 하자 근로복지공단은
현장업무가 끝난후 동료와의 음주중에 발생한 사적인 재해인 만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자 을은 전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업무상재해는 근
로자가 직장내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해 발생하는 것으로, 이 사건
이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원고의 업무과정에서 팀원에 의한 가해행위 위
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또 근로시간 중 발생한 분쟁이 근로시간 종료후에도 계속된
것이고 사고장소도 시공사가 제공한 근로자 숙소이며 사고이전에 서로 원한의 감정이
없었다면서 상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이와같이 근로장소에서 직장동료와 서로 싸우다가 발생한 사고도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법무법인을 통해 신청하면 치료비와 휴업비를 구제받을 수 있다.
下班后被同事打伤,也可认定为工伤
李某是某建筑工地的包工头,张某是被李某雇用的木匠。某一天中午,张某要求李某支付迟迟未发下来的2个多月的工资,可以李某不但没有支付工资的意思,反而破口大骂张某,还威胁张某说:“不听话就叫警察来抓你!”。原来,李某是韩国永住权身份,张某是非法滞留在韩国的务工人员。当天下班之后,回到了工地的职工宿舍,张某再次向李某要求支付拖欠的工资,李某一气之下,顺手拿着一把水果刀捅向张某的腹部。事发后,张某被送进医院,医生的初步诊断结果是需要观察12周。
住院期间,张某向劳动部门申请了工伤赔偿,要求劳动部门给其支付医疗费、误工费等。可是最终劳动部门拒绝了张某的申请,理由是:张某负伤的原因属于个人之间的纠纷,不属于国家工伤赔偿的范围。张某很无奈,工资被拖欠,巨额医疗费还得自己承担。于是张某将该案委托给了‘在有’律师事务所,希望通过法律途径讨回公道。
张某的代理律师了解全部案情之后,将劳动部门告上了法庭。法院审查该案之后,认为发生上述事件的结果与劳动者的工作有着紧密的因果关系,并且为工作时间内发生的争执延伸到了下班之后,事发地点也是建筑公司提供的职工宿舍,因此法院判决张某被李某捅伤的事件属于工伤。最后,法院判决张某的事件符合申请工伤的条件。于是张某从劳动部门领到了医疗费及误工费等。
并且在律师的帮助下,张某被拖欠的工资也顺利的拿到了。同时,李某也对犯下的罪行受到了法律的严厉制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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