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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정보

유학생 근로 가능 기준

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일하면 불법입니다.

STEP 1 “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체류자격별 근로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내 비자로 일할 수 있나요 이미지

자격 확인

비자별 근로 가능 기준 안내 표 (비자, 근로 가능 여부, 조건)
비자 근로 가능 여부 조건

D-2 (유학)

가능

시간제 취업 허가 필수

D-4 (일반연수)

조건부 가능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 허가 필수

D-10 (구직)

가능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후 가능

D-2 학점 미달 초과학기

불가

졸업요건 미충족 학사과정 초과학기생 제외

서울시 광역형 비자 (인턴 휴학)

시간 제한 없음

인턴 활동 목적 휴학 시 특별 우대

STEP 2 “어떻게 허가를 받나요?”

학교 확인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어떻게 허가를 받나요 이미지

유학생 근로 4단계 신청 절차

STEP.1 취업처 구하기
STEP.2 소속 대학 국제처 방문
STEP.3 서류 최종 준비
STEP.4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1취업처 구하기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시작일 =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후(승인 후 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조정)

※ 허가 전 출근은 즉시 불법

2소속 대학 국제처 방문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유학생 담당자 서명 받기

※ 학교별 서류 양식·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3서류 최종 준비

필요 서류

  • - 통합신청서
  • - 여권·외국인등록증
  • - 성적증명서
  • - 시간제취업 확인서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 - TOPIK 등 한국어 증빙

4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방법

홈페이지 접속 → 민원신청 → 전자민원 → 시간제취업 허가 신청 → 스캔 서류 업로드

바로가기

※ 2025년 8월부터 온라인 신청만 가능

STEP 3 일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직장을 바꿀 때마다 새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경우 새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전 직장을 그만둔 후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이미지

일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1허가는 최장 1년, 이후 갱신 시 성적 재확인

허가 만료 후 계속 일하려면 동일한 절차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학기 출석률 70% 미만 또는 성적 C학점(2.0) 미만이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궁금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유학생 근로 관련 문의처 안내 표 (기관, 전화, 도움받을 수 있는 것)
기관 전화 도움받을 수 있는 것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

1345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상담 (24시간, 다국어)

서울글로벌센터

02-2075-4180

서울 유학생 근로·취업 종합 상담

소속 대학 국제처

대학별 상이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서명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상담

1350

임금 미지급·부당대우 신고 (다국어)

※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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