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는 허가를 받아야만 할 수 있습니다. 허가 전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일하면 불법입니다.
체류자격별 근로 가능 여부와 조건을 확인합니다.

자격 확인
| 비자 | 근로 가능 여부 | 조건 |
|---|---|---|
|
D-2 (유학) |
가능 |
시간제 취업 허가 필수 |
|
D-4 (일반연수) |
조건부 가능 |
입국 후 6개월 경과 후 + 허가 필수 |
|
D-10 (구직) |
가능 |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후 가능 |
|
D-2 학점 미달 초과학기 |
불가 |
졸업요건 미충족 학사과정 초과학기생 제외 |
|
서울시 광역형 비자 (인턴 휴학) |
시간 제한 없음 |
인턴 활동 목적 휴학 시 특별 우대 |
학교 확인부터 온라인 신청까지 4단계로 진행됩니다.

유학생 근로 4단계 신청 절차
1취업처 구하기
고용주와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 시작일 = 반드시 신청일로부터 최소 2주 후(승인 후 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계약기간 조정)
※ 허가 전 출근은 즉시 불법
2소속 대학 국제처 방문
시간제취업 확인서에 유학생 담당자 서명 받기
※ 학교별 서류 양식·절차가 다르므로 사전 확인 필수
3서류 최종 준비
필요 서류
4하이코리아 온라인 신청
직장을 바꿀 때마다 새로 허가받아야 합니다
새 직장을 구하는 경우 새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이전 직장을 그만둔 후 15일 이내에 변경 사항을 신고해야 합니다.

일하면서 꼭 지켜야 할 것들
1허가는 최장 1년, 이후 갱신 시 성적 재확인
허가 만료 후 계속 일하려면 동일한 절차로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직전 학기 출석률 70% 미만 또는 성적 C학점(2.0) 미만이면 갱신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2궁금하거나 문제가 생겼다면
| 기관 | 전화 | 도움받을 수 있는 것 |
|---|---|---|
|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 |
1345 |
시간제 취업 허가 절차 상담 (24시간, 다국어) |
|
서울글로벌센터 |
02-2075-4180 |
서울 유학생 근로·취업 종합 상담 |
|
소속 대학 국제처 |
대학별 상이 |
시간제취업 확인서 발급·서명 |
|
고용노동부 외국인 근로자 상담 |
1350 |
임금 미지급·부당대우 신고 (다국어) |
※ 출처 출입국관리법 제20조 / 법무부 외국인체류 안내매뉴얼 / 법무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 지침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바로가기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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