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가능한 비자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소지해야 합니다.
비자 종류에 따라 취업 가능한 업종과 근무 조건이 다르므로 취업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주요 취업 비자
| 비자 | 주요 내용 |
|---|---|
| E-9 (비전문취업) | 제조업, 건설업, 농축산업 등 비전문 분야 취업 |
| E-7 (특정활동) | IT, 기계, 조리 등 전문기술 분야 취업 |
| E-1~E-6 | 교수, 회화지도, 연구, 전문직, 예술흥행 등 전문인력 |
※ 관광(C-3), 단기방문 등 취업이 허용되지 않는 체류자격으로는 근무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비자 종류와 취업 가능 범위는 「분야별정보 > 출입국·체류」에서 확인하세요.
2관련기관
| 기관 | 주요 내용 |
|---|---|
| 비자포털 | 비자 종류 및 발급 안내 |
| 하이코리아 | 체류자격 및 취업 관련 안내 |
|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 | 출입국·체류 다국어 상담 |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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