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쓰레기
일반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담아 지정된 장소에 배출해야 합니다.
음식물쓰레기
음식물쓰레기는 전용봉투 또는 음식물 수거함을 이용하여 배출합니다.
※ 자치구별, 거주유형별(아파트/다세대주택 등) 배출방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재활용품

다음 품목은 분리배출해야 합니다.
대형폐기물
가구, 가전제품 등은 대형폐기물 신고 후 배출해야 합니다.
신청방법
※ 자치구별 수수료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대림동 604-30) , 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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