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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임대차계약

계약 전 확인사항

주택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 집주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보증금 규모 확인
  • 계약서 내용 확인
  • 등기부등본 확인

※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 주택 주소
  • 보증금
  • 월세
  • 계약기간
  • 집주인 및 임차인 정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문의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 다산콜센터 120

서울시 1인가구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주거 전문가가 계약 전후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1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 가구

2상담방법

사전신청 및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상담

3지원내용

  • 전월세 계약 상담
  • 주거지역 탐색 지원
  • 집보기 동행
  • 지원정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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