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확인사항
주택 계약 전 반드시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사항
※ 등기부등본을 통해 주택 소유자, 근저당 설정 여부, 권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계약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필수 기재사항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보증기관이 대신 보증금을 지급합니다.
1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계약 관련 문제가 발생한 경우 전문기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문의처
서울시 1인가구 안심계약 도움서비스
서울시는 전·월세 계약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심계약 도움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등 주거 전문가가 계약 전후 필요한 사항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1이용대상
서울시 거주 또는 거주예정 1인 가구
2상담방법
사전신청 및 예약 후 전화 또는 대면상담
3지원내용
4신청안내
만족도 조사결과는 서비스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신로 40 (대림동 604-30) , 07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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