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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체류지 변경 신고

신고 대상 및 기한

외국인이 새로운 주소로 이사한 경우에는 체류지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사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기관

다음 기관에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 새로운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 정부24(온라인 신청 가능 대상에 한함)

※ 신고 가능 여부는 체류자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변경 신고를 위한 준비 서류

  • 여권 또는 외국인등록증
  • 체류지 변경 신고서(필요 시)
  • 새로운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대차계약서, 숙소 제공 확인서, 기숙사비 영수증 등)

신고 지연 시 유의사항

체류지 변경 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기한 내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이트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국번 없이 134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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