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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체류자격변경

대상 및 신청 시기

한국에 체류 중인 외국인이 현재 비자와 다른 활동을 하려는 경우에는 비자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기 전,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체류자격 변경 허가를 받으면 외국인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예시]

  • 어학연수(D-4) 후 대학 유학(D-2)으로 변경
  • 한국인과 결혼 후 결혼이민(F-6)으로 변경

※ 단기방문(C-3) 비자는 한국 안에서 자격 변경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준비 서류

  • 체류자격변경허가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 필요 시 제출

  • 여권
  • 외국인등록증(등록한 경우)
  • 비자 종류별 추가 서류
  • 수수료
  • 일반 비자 변경: 100,000원
  • 외국인등록증 발급: 35,000원 추가
  • 영주(F-5) 변경: 200,000원

온라인 방문 예약

비자 변경을 신청하려면 방문 전에 <하이코리아>에서 온라인으로 예약해야 합니다.

  • 예약 방법

예약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임산부·장애인 등 일부 대상자는 온라인 예약 없이 방문할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하기

바로가기

※ 온라인 방문예약은 <하이코리아>에서 가능합니다.

바로가기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국번 없이 134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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