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공통 준비 서류
외국인등록 준비 서류
※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결혼이민(F-6) 추가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 및 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합니다. 등록증은 아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하기
바로가기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아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재발급 시 준비 서류
외국인등록증 반납
아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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