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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외국인등록

외국인등록 대상 및 시기

한국에 입국한 후 90일 이상 체류하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을 해야 합니다. 입국일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체류자격을 새로 받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등록도 함께 진행됩니다.

공통 준비 서류

외국인등록 준비 서류

  • 여권(원본 및 사본)
  • 통합신청서
  • 여권용 사진 1장(3.5cm × 4.5cm)
  • 수수료 35,000원
  •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체류자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에 문의하세요.

결혼이민(F-6) 추가 서류

한국인 배우자의 아래 서류가 추가로 필요합니다.

추가로 필요한 서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 주민등록등본
  • 자녀 가족관계증명서(자녀가 있는 경우)

※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서류만 인정됩니다.

신청 및 등록증 수령

외국인등록은 체류지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에서 신청합니다. 등록증은 아래 방법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출입국 사무소 방문 수령
  • 택배 수령(요금 별도)

※ 관할 출입국, 외국인관서 조회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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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등록증 관리

외국인등록증은 외국인의 신분증입니다.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등록증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외국인등록증 재발급

아래 경우에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 등록증이 훼손된 경우
  • 등록증 빈칸이 부족한 경우
  • 이름, 성별, 생년월일, 국적이 변경된 경우

재발급 시 준비 서류

  • 여권
  • 통합신청서
  • 사진 1장
  • 수수료 35,000원

외국인등록증 반납

아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해야 합니다.

  • 한국을 완전히 출국하는 경우
  • 한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 사망한 경우

문의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1345

※ 국내에서는 휴대전화 또는 유선전화로 국번 없이 1345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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