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대한민국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
1응시자격
2취득절차
3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서류
준비 서류
※ 면허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운전면허 교환 발급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절차
2교환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준비 서류
※ 국가별 제출서류 및 시험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관련 사이트
| 기관 | 주요 업무 | 관련링크 |
|---|---|---|
|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 운전면허 취득, 외국면허 교환, 시험 예약 |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
| 운전면허시험장 | 시험 응시 및 면허 발급 | 운전면허시험장 바로가기 |
4자주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유효한 본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국내 체류자격 등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자동차보험 종류
2가입 시 확인사항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확인하세요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 가입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3관련 사이트
자동차 검사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종류는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등록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
※ 자동차의 종류와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며, 검사 대상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대한민국에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자 구조를 우선하고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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