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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운전

외국인은 대한민국에서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대한민국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운전면허 취득

1응시자격

  •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 운전면허시험 응시가 가능한 신분을 갖춘 사람

2취득절차

① 교통안전교육
② 신체검사
③ 학과시험
⑥ 운전면허증 발급
⑤ 도로주행시험
④ 기능시험

3운전면허 취득을 위한 준비서류

준비 서류

  •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
  • 여권 또는 신분증
  •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증명사진(3.5cm × 4.5cm)
  • 건강검진결과 또는 진단서(해당하는 경우)

※ 면허 종류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외국 운전면허 교환 발급

외국에서 취득한 운전면허를 소지한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대한민국 운전면허증으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1신청 절차

① 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② 적성검사
(신체검사)
③ 학과시험 응시※ 대한민국과 상호인정 협정을 체결한 국가의 운전면허증은 학과시험이 면제될 수 있습니다.
④ 대한민국 운전면허증 발급※ 국가별 제출서류와 시험 면제 여부가 다르므로 반드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교환 발급을 위한 준비서류

준비 서류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외국 운전면허증
  • 운전면허증 번역문(필요 시)
  •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확인(국가별 상이)

※ 국가별 제출서류 및 시험 면제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관련 사이트

운전면허 관련 사이트 안내 표 (기관, 주요 업무, 관련링크)
기관 주요 업무 관련링크
한국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운전면허 취득, 외국면허 교환, 시험 예약 안전운전 통합민원 바로가기
운전면허시험장 시험 응시 및 면허 발급 운전면허시험장 바로가기

4자주묻는 질문

국제운전면허증만 있으면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나요?

A. 국제운전면허증만으로는 운전할 수 없으며, 유효한 본국 운전면허증과 여권을 함께 소지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과 국내 체류자격 등에 따라 운전 가능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용 전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보험 가입

대한민국에서는 자동차를 운행하려면 자동차 의무보험(책임보험) 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자동차보험 종류

  • 의무보험(책임보험)자동차 소유자가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에게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를 법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 종합보험(임의보험)의무보험 외에 자기차량 손해, 자기신체사고 등 다양한 위험을 추가로 보장하는 보험입니다.

2가입 시 확인사항

자동차 보험 가입 시 확인하세요

  • 보장범위
  • 보험료
  • 운전자 범위
  • 자기차량손해 보장 여부

※ 외국인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보험사별 가입 조건은 다를 수 있습니다.

3관련 사이트

자동차 검사

자동차는 일정 기간마다 정기검사 또는 종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사 종류는 차량의 종류, 사용 목적, 등록지역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검사 종류

  • 정기검사
  • 종합검사(대상 차량)

※ 자동차의 종류와 차령에 따라 검사 주기가 다르며, 검사 대상 차량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통법규

대한민국에서는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다양한 교통법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교통법규

  • 제한속도 준수
  • 음주운전 금지
  • 운전자 및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 준수
  • 신호 준수
  •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제한

※ 교통법규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 과태료 또는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부상자 구조를 우선하고 경찰 또는 보험회사에 신고해야 합니다.

긴급전화

  • 경찰 112
  • 구급·소방 119
  • 가입한 보험회사에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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