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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복지지원

기초생활보장

생활이 어려운 일부 외국인은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주요 대상
  •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한 경우
  • 대한민국 국적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 난민 인정자
  • 법령에 따른 특별기여자

※ 소득 및 재산 기준 심사 필요

긴급복지지원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 소득 및 재산 조건을 충족 시 긴급복지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원 예시
  • 실직
  • 중한 질병 또는 부상
  • 가족 사망
  • 화재
  • 가정폭력
  • 생계곤란

신청방법

거주지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복지로
  • 복지서비스 모의계산 바로가기

※ 상담 후 소득, 재산, 위기상황 등을 확인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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