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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국제결혼

국제결혼이란?

국제결혼은 국적이 다른 두 사람이 법적 절차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에서 혼인신고가 완료되면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인 사실이 등록됩니다.

※ 필요한 서류와 절차는 국가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국제결혼 후 체류 및 국적 안내 이미지

국제결혼 후 체류 및 국적

1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은 결혼이민(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한국에 거주하고 요건을 충족하면 영주권(F-5) 또는 귀화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한국인 배우자

한국인은 외국인과 결혼하더라도 대한민국 국적을 유지합니다.

3외국인 간 결혼

외국인 간의 결혼 절차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국가의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혼인신고 방법

한국인과 외국인이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하려면 구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준비서류

  • 혼인신고서
  • 여권 또는 신분증
  • 외국인등록증(해당자)
  • 혼인요건 확인서류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국가별로 필요한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고 전 구청 또는 해당 국가 대사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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