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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운영 안내

  • 조회수267
  • 등록일2026-09-23
  • 센터서울외국인주민센터

2026 Child Safety Training for Employees of Children's Facilities  Safe Children Today, A Safer Tomorrow  1. What Is Safety Training for Employees of Children's Facilities? Under the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안내

어린이이용시설*에서 13세 미만 어린이와 대면하는 업무(교육, 보육, 상담, 체험활동 등)를 수행하는 종사자는 반드시 매년 1회 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2개 유형 시설(학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은 행정안전부 수탁을 받아 해당 안전교육*을 무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분들은 아래 교육 운영 사항을 확인하시어 교육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어린이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 4시간(이론교육 2시간, 실습교육 2시간)
 
✅ 이론교육: 온라인교육 수강
  - 과정명: 2026 Safety education for workers at childrens facilities
✅ 실습교육: 대면교육(지역별 교육일정 확인 후 참여)
✅ 상세 내용 확인: lms.educare.or.kr/lms/guide/board/readBoard.edu?paramCodeType=NT01&board.bbsnum=59059
✅ 교육문의: 한국영유아보육·교육진흥원 ☎ 02-6901-0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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