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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법무부] ‘동포 통합 정책’

  • 등록자 : 총괄관리자
  • 등록일 : 2026-02-12
  • 조회수 : 1,941

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 ‘동포 통합 정책’을 추진합니다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통합합니다
1 모든 국가에 동일한 기준 적용
한국어 능력과 사회통합프로그램 등록· 이수 여부에  따라 체류기간을 3년 범위 내에서 달리 부여함
살인, 강간,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이력이 있는 사람 등은
재외동포(F-4) 자격을 받지 못함
2 재외동포(F-4) 체류자격 부여 
현 방문취업(H-2) 자격자는 ‘통합신청서’로 재외동포(F-4) 체류자격으로 변경 가능
※ 하이코리아 전자민원 신청 가능 www.hikorea.go.kr
● 제출서류 :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 수수료 :  ’27. 12. 31.까지 면제
(국내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납부) ※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추가될 수 있음
안내사항 
● 방문취업(H-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됩니다.
● 기존 방문취업(H-2) 자격 소지자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국내 체류가 허용됩니다.
2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범위를 확대합니다
기존 재외동포(F-4) 자격 소지자의 취업이 불가했던 10개 직업의 취업을 허용합니다 
10 개 직업
취업 허용
건설 단순 종사원
수동 상표 부착원
광업 단순 종사원
주유원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매장 정리원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
주차안내원
수동 포장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3 한국어 능력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와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영주(F-5) 자격 신청 시 완화된 소득기준*을 적용합니다
한국어 능력 우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과거 6개월 동안 100시간 이상 자원봉사 이력이 있는 자에게는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80%이상
안내문의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www.hikorea.go.kr
동포체류지원센터


법무부 ‘동포 통합 정책’ (2026. 2. 12 시행)

1. 체류자격 통합

• 모든 국가에 동일 기준 적용

• 기존 이원화된 동포 체류자격을 재외동포(F-4)로 통합

• 한국어 능력·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 여부에 따라 최대 3년 범위 내 체류기간 부여

• 살인, 강간,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 이력자는 F-4 자격 불가


2. 재외동포(F-4) 자격 부여

• 현 방문취업(H-2) 자격자는 ‘통합신청서’로 F-4 변경 가능

• 신청: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

• 제출서류: F-4 통합신청서

• 수수료: 2027. 12. 31까지 면제 (거소신고증 발급 수수료는 별도)

• H-2 신규 발급 중단, 기존 H-2는 체류기간 상한까지 체류 가능


3. 취업범위 확대

• 기존 F-4 자격 소지자도 취업 불가였던 10개 직종 취업 허용

• 허용 직종: 건설 단순 종사원, 광업 단순 종사원, 주유원, 하역·적재 단순 종사원, 매장 정리원, 주차안내원, 수동 포장원, 자동판매기 관리원 등


4. 인센티브 제공

• 한국어 능력 우수자(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 영주(F-5)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전년도 1인당 GNI의 70% 이상)

• 우수 자원봉사자(6개월간 100시간 이상): 영주(F-5) 신청 시 소득 기준 완화 (전년도 1인당 GNI의 80% 이상)


문의

•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동포체류지원센터

www.hikore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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