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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소식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

  • 등록자 : 총괄관리자
  • 등록일 : 2022-11-02
  • 조회수 : 5,199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또는 체류지 출입국관서 방문을 통해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범 자진출국 사전신고 안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 강제퇴거 대상자이나, 자진하여 출국하려는 사람은 출국일 기준 3일(공휴일 제외) ~ 15일(공휴일 포함) 전까지 온라인 또는 체류지 출입국관서 방문을 통해 출국 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 단 위변조여권 행사자, 신원불일치자, 밀입국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자, 제주 무사증 입국 후 무단 이탈자는 체류지 출입국관서를 방문하여 사전신고해야 함)

자진출국 사전신고 바로가기: https://www.hikorea.go.kr/cvlappl/SelfLeaveOnlinePreNotiInfo.pt?fbclid=IwAR3cuUWJyuHPToiNqyaVSHrlbc3YZ6d5W2ZvkHwk0vKE7IayQwXRobcQl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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